20대 선거 대입시 소수정당에 유리…비례 의석 감소 탓
심상정, 모의 산출 결과 공개…국민의당 22·정의 9석 ↑
"정무적 고려 빠져…선거구 획정위 조정시 달라질 것"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 법제실이 여야4당의 잠정 합의안을 2016년 20대 총선 결과에 적용해 산출한 결과를 공개했다.
여야4당의 잠정안은 전체 의석수를 300석으로 고정하고, 기존 253석과 47석인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225석과 75석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지역구 28석이 비례 몫으로 바뀌게 되는 셈이다.
이를 20대 총선 득표 현황에 적용한 결과 민주당은 123석에서 106석으로, 한국당은 122석에서 109석으로 각각 17석, 13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8석을 얻었던 옛 국민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전신)은 60석으로 22석이나 늘어난다. 정의당은 6석에서 15석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대로라면 지역구 축소가 불가피한데 어느 지역이 통폐합 될지는 아직 미정이다.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인구현황 등을 고려해 확정한다.
다만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10석, 영남 8석, 호남 7석, 강원 1석이 통폐합 대상으로 꼽힌다. 도시보다는 농촌 지역 선거구가 통폐합 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여야가 합의한 비례대표 배분 방식은 준연동형이다. 거대 양당의 독식 구조를 완화해 지역구 당선이 어려운 소수정당에게 비례대표가 더 돌아가는 구조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100% 배분한다. 하지만 잠정안은 전국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이 얻어야 할 전체 의석수를 산출한 뒤, 지역구 당선자 수를 제외한 잔여 의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기로 했다.
단순하게 설명하면 지역구 당선자 100명을 확보한 A정당이 40%의 정당 득표율을 얻었다면 현행 제도에서는 47석의 40%인 17석 가량을 비례대표로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잠정안을 적용하면 10석만 배분 받게 된다. A정당 할당 의석수 120석(300석×40%)에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2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해서 얻은 수치다.
심 의원이 공개한 산출 결과를 봐도 민주당 106석(비례 7석), 새누리당 109석(15석), 국민의당 60석(40석), 정의당 15석(13석)으로 지역 기반을 가진 민주당과 한국당의 비례대표 의석수가 감소하는 것이 확인된다.
다만 심 의원은 여야 간 구체적인 유불리는 판단이 이르다는 입장이다. 그는 산출 결과에 대해 "(선거구 획정위의) 정무적 고려가 안 들어간 단순 숫자로 예시 수준"이라며 "(선거구 획정위의 조정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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