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부모·아내 속이고 경찰 행세한 30대 구속기소

기사등록 2019/03/18 16:13:37 최종수정 2019/03/18 16:37:26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19.03.18.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10년간 부모와 아내까지 속이고 경찰 행세를 하며 지인들을 대상으로 거액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으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재승)는 18일 사기 혐의로 A(3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알고 지내던 여성 B씨에게 1억1000여만 원 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006년부터 경찰 시험을 준비한 뒤 2009년께 부모에게 시험에 합격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3년께 현재의 아내에게도 경찰에 합격했다고 속인 뒤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평소 알고 지낸 B씨에게 접근, 경찰 신분을 내세워 돈을 빌려 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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