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찬수 병무청장 "직권 연기할 법적 근거 없어"
"연기 신청할 경우 사유 보고 신중히 검토할 것"
현행 병역법 따라 입영 연기하려면 구속돼야
시행령에 '부득이한 사유'도 포괄적으로 인정
입영연기원 내용에 따라 검토해서 결정할 듯
입대 시 헌병으로 이첩…民軍 수사 공조 전망
앞서 승리는 15일 오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16시간 밤샘조사를 마치고 나와 "오늘도 성실히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며 "정식으로 병무청에 입연 연기를 신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락만 해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병무청에서 현역을 (직권으로) 연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 상태로 한다면 입영해서 군에서 조사하게 될 것"이라며 "본인이 연기 신청을 해 온다면 그 사유를 보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승리가 입영 연기를 신청할 경우 입대 예정일인 25일 이전, 열흘 안에 결론이 나와야 한다. 절차에 따라 연기 신청에 대한 검토는 관할 지방병무청인 서울지방병무청에서 하게 된다.
통상 입영 기일 5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처리에는 2일 정도가 걸린다. 기타 부득이한 경우 입대 당일까지도 신청이 가능하다. 병무청 관계자는 "사항이 중요하다 보니 (신청이 있다면) 빨리 처리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등의 연기 사유로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승리의 경우 범죄로 인해 구속되거나 형이 집행되면 입영을 연기할 수 있지만 입영이 연기되려면 경찰이 어떤 혐의로든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그러나 입영 기일이 10일 밖에 남지 않은 만큼 물리적으로 구속까지 가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승리가 불구속 입건 상태로 예정된 날짜에 군에 입대하게 되면 관련 사건은 경찰에서 헌병으로 이첩되고, 군 수사기관이 경찰과 공조수사를 하게 된다.
기 청장은 "직권으로 연기할 수는 없지만, 본인이 연기 신청을 해오면 관련 내용을 검토해서 조기에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입영 전에 구속되면 연기될 수 있지만, 검찰이나 경찰 조사만으로 입영 연기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만약 군에 입대한다면 군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할 수 있게 한다. 그 부분을 경찰과 군이 긴밀하게 공조해야한다"며 "(두 기관은) 업무협약이 이미 체결돼있어서 협약을 따라 잘 공조해 엄정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11일 "입대를 한다고 해서 경찰이 수사를 놔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 국방부와 잘 협조해 차질 없이 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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