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6명 퇴직금 6200만원 체불한 업체 대표 집행유예
기사등록
2019/03/15 07:37:10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체불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경남 양산시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을 하면서 직원 16명의 퇴직금 6200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재산 매각에 따른 배당금으로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적자가 누적돼 경영 악화로 사업장을 폐업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00@newsis.com
이 시간
핫
뉴스
53세 고현정, 핫팬츠까지…여전히 합하네
서유리, 이혼 후 되찾은 여유…미모 물 올랐네
유영재 '나쁜 손' 재확산…노사연에 손 허리
딘딘, 조카와 '슈돌' 첫 출연…"세계 뒤집을 귀여움"
'7㎏ 감량' 박나래 "단수까지 했다"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로 반세기…임영웅 별세
최진혁, 투자 사기·코인 손실 고백…母 "미친X" 분노
무속인 된 개그우먼 김주연 "2년간 하혈·반신마비"
세상에 이런 일이
땅 파니 돈 나와…일주일 동전 주워 TV 구입(영상)
물렸으면 어쩔뻔…장비도 없이 독사 제압 논란(영상)
"악성 민원" "좌표 찍기"…담양군 공무원노조, 동물보호단체 고발
4층서 떨어지다 2층 차양에 매달려…8개월 아기 구조(영상)
술 취한 제자 성추행 대학 겸임 교수 검찰 송치
메뉴
실시간 뉴스
톱기사 히스토리
섹션별 뉴스
지역 뉴스
포토
오늘의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