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지라시 퍼날라도 처벌한다"…경찰, 엄중 경고

기사등록 2019/03/14 13:29:39

"관련자들 2차 피해 심각한 우려"

"허위사실 퍼뜨리면 철저한 수사"

관련법상 명예훼손 7년 이하 징역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가수 정준영이 14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정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019.03.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경찰이 가수 정준영(30)의 '성관계 불법 촬영'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유명 연예인들과 관련된 불법촬영물 및 그 등장 인물들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 관련자들의 2차 피해가 심각히 우려되고 있으므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같은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불법 촬영물 유포·제공 행위가 확인되면 철저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정보를 재전송하는 경우, 최초 유포자가 아니더라도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제70조 제2항에 따르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또 형법 제311조(모욕) 적용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실제로 2008년 7월10일 대법원은 포털사이트 기사란에서 특정 연예인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댓글을 본 뒤 같은 취지의 댓글을 추가로 게시한 사건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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