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첫 제품 생산 당시 실험결과 은폐
인체 유독 결과 나왔지만 고의적으로 숨겨
은폐 가담 임원들 14일 법원에서 영장심사
13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SK케미칼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이 인체에 유독하다는 실험 결과를 확보하고도 은폐한 정황을 최근 포착했다.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진 SK케미칼은 1994년 첫 제품을 생산하며 실험을 의뢰했다.
하지만 SK케미칼은 해당 실험에서 원료 물질이 인체해 유독하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언론 등의 자료 제공 요청이 빗발치자 자료를 고의로 은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SK케미칼이 당시 은폐한 실험결과 보고서를 확보해 수사 중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12일 은폐 정황에 가담한 SK케미칼 임원 이모씨 등 4명에 대해서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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