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복지위서 "문다혜씨 건강보험 자료 내놔라" 공세

기사등록 2019/03/13 16:11:52

김승희 "문다혜씨 건강보험 자격 변동 사항 제출하라"

김용익 "개인정보, 동의 없이 제출한 전례 없다" 거부

유재중 "文, 자격 상실인지 급여정지인지 보고해야"

김용익 "개인정보 해당해 언론이나 의원에 못 전해"

與 김상희도 "부정수급 여부만 하면 된다" 답변 촉구

김용익 "그렇게 하겠다"면서도 정확한 답변 아껴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김용익(오른쪽)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19.03.1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자유한국당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강보험공단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건강보험 부정 수급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한국당은 의혹 규명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김용익 공단 이사장은 '개인 정보보호'를 이유로 거부했다.

김승희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단에 문다혜씨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늘 오전 공단이 헌법 제17조와 국정조사법 8조에 따라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한다고 했다"며 "문다혜씨는 국민의 세금으로 보호 받는 공인인 만큼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다혜씨 부군이 장기 체류인지, 이주인지 모르지만 해외로 나갔고, 아들도 국제학교에 입학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17년 이후 문다혜씨 가족의 개인별 자격변동 내역, 다시 말해 지역가입자인지 아니면 직장가입자인지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개인별 건강보험 급여 사용 내역도 달라. (문다혜씨가) 외국에 체류하다가 들어와서 진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보험료 부과 현황, 보험료를 냈는지, 체납돼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문다혜씨는 지난해 5~6월 국외로 이주했지만 같은 해 10월 국내 병원에 입원해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국외 이주시 건강보험법에 따라 출국한 다음날 자격이 상실되는 만큼 부정수급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용익 공단 이사장은 "개인정보 문제라 직원들도 이분들의 자료를 들여다보지 않고 있다"며 "요청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개인의 자격이나 급여 사용 내역을 한번도 제출한 사례가 없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 없이 개인 식별이 가능한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고 거부했다.

같은 당 유재중 의원도 "재외국민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누수가 성실 납세자에게 전가되지 않아야 한다"며 문다혜씨를 거론했다.

그는 문다혜씨 가족의 국내 자산 정리와 국제학교 입학 등을 거론한 뒤 "건강보험법 54조(급여 정지)가 아니라 같은 법 10조에 따라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 것 아니냐"며 "문다혜씨 딸 상황을 자격 상실로 볼지, 급여 정지로 볼지 검토해서 다음 업무보고 전까지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이사장은 "특정인이 어떤 상태로 돼 있는지 알려면 외교부에 확인해야 한다"며 "외교부에 자료요청해 자료를 받아올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언론이나 의원에게 전해드릴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다혜씨 의혹을 두고 지원사격에 나섰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정부 법제처에서 개인 사생활 침해 금지를 이유로 국회 자료 요구의 한계를 인정한 바 있다"며 "아니면 말고식 의혹제기를 반복하면서 자료 요청을 하는 것은 자제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청와대의 해명을 인용하기도 했다. 앞서 청와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내국인의 경우, 출국시 급여가 정지될 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입국시 급여정지는 해제된다"며 "문다혜씨의 경우도 국외 거주의 목적으로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입국하면 당연히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단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김 이사장이 '개인 정보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과 진상 규명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자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정확하게 개인 정보보호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하면 된다"고 답변을 촉구했다.

김 이사장은 김 의원의 지적에 "그렇게 하겠다"면서도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는 검토하겠다"고 말을 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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