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지사 "노조 파업은 노동조합법 위반한 것"
과징금 1회당 100만원, 1일 최대 5000만원 부과
파업시 128개 전 노선에 전세버스 665대 긴급 투입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준공영제 버스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본 사건은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조정대상이 아니며 노사가 성실히 교섭해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하는 ‘행정지도’ 결정을 한 바 있다"며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부지사는 "도는 파업시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고 무단 결행에 대해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1회당 100만원, 1일 최대 5000만원 등의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내 운수종사자 근무 여건은 2018년 기준 1년차 임금 4300만 원으로 도 단위 지역 시내버스 중 제주도가 시간당 임금이 가장 많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파업 돌입 시 비상수송체제를 위해 128개 전 노선에 전세버스 665대를 긴급 투입하고 대체 운행을 추진하는 등 기존 버스 시간을 최대한 유지하는 대체운행을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제주지역 버스 파업시 전 노선 전세버스 투입에 1일 3억6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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