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정리 위해 4월8일 공판준비기일
재판장 "향후 재판 집중심리" 예고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30분 201호 법정에서 전 씨 재판을 열었다.
지난해 5월 기소 이후 피고인이 참석한 첫 재판이었다.
재판은 통상 모두절차와 사실심리, 판결선고 순으로 이뤄진다.
이날 재판은 모두절차에 집중됐다. 재판장의 진술거부권 고지에 이어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검사의 공소사실·죄명·적용법조 낭독이 이어졌다.
검사의 모두진술은 심리에 들어가기 전 사건의 개요와 입증 방침을 명백히 밝혀 법원의 소송 지휘와 피고인의 방어준비에 도움을 주려는 절차다.
앞선 절차가 끝난 뒤 재판장은 전 씨 측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확인했다. 전 씨 측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여기까지의 절차에 1시간15분이 걸렸다.
재판장은 다음 절차인 증거조사와 관련해 오는 4월8일 오후 2시에 공판준비길을 열기로 하고 재판을 마쳤다.
검사와 변호인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 속 증거정리에 만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이 부문 준비기일을 별도 지정한 것이다.
증거조사 절차가 마무리되더라도 증인신문이나 피고인신문, 최후 변론 등의 수순이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재판 선고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장은 향후 전 씨 재판에 대해 집중심리 방식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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