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달부터 9월까지 집중관리 기간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들 약물검사 강화
지난해 1만여건 검사해 113건 양성 적발
법무부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6개월간을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약물검사를 강화하는 등 마약류 재사용을 엄중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법무부는 전국 보호관찰소를 통해 현재 2240명의 마약사범 보호관찰대상자들을 관리하고 있다.
이 기간에 법무부는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에게 기존에 월 1회 이상 실시하던 소변검사를 보호관찰 시작 초기 3개월 동안 월 4회, 이후 기간에는 월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등 약 4배 이상 검사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강남 유명 클럽인 버닝썬 등의 마약 유통과 투약 사건을 계기로 마약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현재 보호관찰 중인 마약류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약물검사는 보호관찰 지도·감독의 일환으로 상시적으로 또는 예고 없이 불시에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가 심리적 부담감을 느껴 마약류 재사용을 스스로 억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1만2102회의 약물검사를 실시해 113건의 양성반응 사례를 적발했다. 이중 정밀검사를 통해 마약류 재투약 사실이 확인된 31명은 집행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했다.
이 밖에도 중독문제 전문가와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를 1대1로 연계해 상담 및 심리치료를 실시하는 등 치료적 처우를 병행할 예정이다.
손세헌 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 과장은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이 강한 범죄로 대상자들이 약물을 재투약하려는 유혹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다"며 "법무부와 전국의 보호관찰소는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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