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거짓 강요' 버닝썬 영업사장 이틀 연속 조사

기사등록 2019/03/07 19:05:04

지난해 7월 출입 사건 당시 거짓진술서 강요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관계를 수사 중인 경찰이 7일 미성년자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영업사장 한모씨를 이틀째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후 1시께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한씨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7월 버닝썬에서 불거진 '미성년자 출입 무마 사건' 당시 해당 미성년자들에게 "클럽이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했다"는 내용의 거짓 진술서에 서명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환각물질인 '해피벌룬' 관련 혐의를 받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도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한씨가 당시 왜 미성년자들에게 거짓 진술서에 서명하도록 했는지, 누구와 상의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앞서 경찰은 한씨를 포함해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경찰 강모씨와 그의 직장부하 이모씨, 이들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전해진 이모 클럽 공동대표를 한꺼번에 불러 조사했다.

특히 강씨는 오전에 출석해 이튿날 오전 3시30분께, 이 공동대표는 오후에 출석해 이튿날 오전 5시10분께 귀가했다.

강씨는 전직 경찰이자 모 회장품 회사 임원으로 지난해 7월 이 업소에서 불거진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하는 데 버닝썬과 강남경찰서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8월 해당 미성년차 출입 사건을 불기소 처리해 검찰에 송치했다.

클럽 공동대표 이모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강씨에게 2000만원을 건넨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의 직장 부하 이씨는 당초 '강씨의 지시를 받아 클럽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강남경찰서 측에 배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으나 지난 4일 조사에서 이를 전면 부인하며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하면서 2000만원의 돈이 어떤 경위로 전달됐는지 여부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피의자들을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계좌와 휴대폰 등 압수물들을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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