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의 미세먼지...학교 휴업은 '0곳'

기사등록 2019/03/05 17:14:48

경기도교육청 "휴업, 단축수업시 가정내 보호자 없는 가정 등 대책 필요"

【의정부=뉴시스】 이호진 기자 = 다음날 미세먼지 관측이 ‘매우 나쁨’ 수준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휴업이나 단축수업이 가능해졌지만, 최악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5일 경기도 각급 학교 중 휴업이나 단축수업을 시행한 학교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환경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이 개정되면서 익일 ‘매우 나쁨’ 조건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거나 비상저감조치 시행 중 초미세먼지 경보(150㎍/㎥ 이상, 2시간)가 발령될 경우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휴업 및 수업시간 단축 등을 권고할 수 있게 됐다.

수도권에 닷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이날 의정부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후 3시30분 기준 177㎍/㎥로, 경기북부 대부분의 지역이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날 경기도 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중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단축수업을 진행하거나 휴업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조직개편을 진행하면서 지난 1일부터 미세먼지대응TF를 구성해 대기상황에 따른 학사운영 방향을 각 지역교육청과 학교에 전달하고 있지만, 이번 미세먼지 사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고를 내리지 않았다.

도교육청 측은 ‘미세먼지 예보에 따라 도지사가 휴업이나 단축수업을 권고할 경우 도교육청에서 이를 검토해 조치를 취하게 된다’는 입장이나, 도교육청 재량이나 학교장 재량으로도 휴업, 단축수업 결정이 가능하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휴업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맞벌이 가정 등 가정 내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가 상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다 보니 권고가 쉽지 않다”며 “또 휴업에 관련된 부분은 학생들의 하교 전에 결정이 이뤄져야 되는데 현 시스템에서는 시도지사의 휴업 권고가 오는 시간이 너무 늦어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asake@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