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총사촌 사이' 여성 2명 협박, 성폭행
1심 징역 6년6월, 80시간 성폭력 치료
2심에서도 "사실 오인, 양형 부당 아냐"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5일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6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공개 및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감금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과 준감금 혐의 중 가혹행위, 강간에 대한 사실 오인, 양형 부당 등을 주장했다"며 "하지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증거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와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 역시 원심 선고 이후에 양형에 반영할만한 새로운 정상이 보이지 않고 그밖에 다른 사정에 비춰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이날 피해자 증인신문 등이 필요하니 변론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 2017년 4월말부터 6월까지 A씨와 B씨를 서울과 대구, 강원도 모텔 등에 감금하고, 이들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19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기만 해도 수배 대상이 된다'고 속여 납치해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를 상대로 협박을 이어가면서 다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같은 수법으로 A씨의 고종사촌 B씨를 끌어들여 함께 감금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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