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전·현직 법관 10명 추가기소…66명 비위통보

기사등록 2019/03/05 14:30:00

이민걸·이규진·임성근·신광렬 등 총 10명

'사법 농단' 기소된 법관 14명으로 늘어

권순일·차한성 등 전·현직 대법관은 제외

검찰, 법관 66명 대해 대법원 비위 통보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6월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06.0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5일 양 전 대법원장 시절 각종 사법 농단 범행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법관 10명을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로써 사법 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들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전 법원행정처 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포함해 총 14명으로 늘었다.

이번 검찰에 기소 대상에 오른 인물은 총 10명이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임성근·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이다.

그간 수사 선상에 올랐던 권순일·차한성 등 전·현직 대법관은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범행 시기 및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이들이 각종 사법 농단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현 단계에서 기소 대상에 포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번에 추가 기소된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 개입,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활동 저지 및 와해 목적 직권남용, 국회의원 재판 청탁 관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이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한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지난해 9월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9.12. dahora83@newsis.com
이 전 위원은 헌법재판소 견제 목적으로 파견 법관으로 하여금 주요 사건의 평의결과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한 혐의(직권남용),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 매립지 관할 문제 소송과 관련해서 대법원 사건의 선고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위원 또한 옛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및 법관 소모임 활동 저지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수석부장판사는 카토 타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형사재판에 개입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등 사건에 대해서 양형이유를 변경케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오승환·임창용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재판에 개입하려 한 혐의도 있다.

신 전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법관 비리 사건으로 비화되자 법관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당시 영장전담 법관이었던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로부터 검찰 수사기록을 보고받고, 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이에 적극적으로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은 지난 2015년 11월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 옛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소송과 관련해 당시 법원행정처의 기조와 다른 판결을 내리자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 및 재판장에 배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정상적인 배당 과정이 이뤄졌다면 해당 재판부에 배당될 수 없다는 게 검찰 조사 내용이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해 8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8.23. photocdj@newsis.com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11월까지 서부지법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의 비리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은폐하려 하고,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11월까지 옛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관련 재판 관련 기밀을 누설하거나 판결문을 수정케 하는 등의 혐의다.

사법 농단 수사 중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2700자 이상의 '역대급' 장문의 기각 사유로 위기에서 벗어났던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재판 기록 등 자료를 무단으로 빼내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파기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한편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법관 총 66명에 대해서 증거 자료를 포함해 대법원에 비위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 전 대법원장 기소 직후 법원 내부망에 입장문을 올리고 "검찰 최종 수사 결과를 확인한 뒤 필요하다면 추가 징계 청구와 재판업무 배제 범위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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