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가 추진되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다음날 초미세먼지 평균농도(24시간)가 75㎍/㎥ 이상 예상되면 발령된다.
도내에서는 모든 시군이 초미세먼지 경보·주의보가 연일 이어지면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이날 대부분 시군은 발령기준을 훌쩍 뛰어넘었다.
실제로 이날 오전 10시 기준 도내 미세먼지(PM-10) 평균농도는 192㎍/㎥,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138㎍/㎥를 기록하면서 발령기준을 넘어섰다.
이를 대변하듯 전주·익산·군산·김제·순창·부안·임실은 초미세먼지 경보가, 완주·진안·무주·장수·남원·정읍·고창은 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이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익산지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남중동 측정소 186㎍/㎥와 모현동 측정소 175㎍/㎥, 팔봉동 측정소 174㎍/㎥를 가리켰다.
나머지 시군도 상황은 비슷했다. 전주와 군산, 김제, 장수, 임실, 순창 등 대부분 측정소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50㎍/㎥을 웃돌면서 최악의 대기환경을 기록했다.
이에 도와 14개 시군에서는 지난 2월15일 발효된 미세먼지 특별법의 근거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2월 22일과 3월 1일 발효 후 3번째다.
이에따라 도와 시군에서는 청사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2부제 운행을 적용하고 있다. 대기오염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과 가동률 조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건설공사장의 공사기간 변경·조정과 살수차·진공청소차 운영 등 가용자원이 총 동원되고 있다. 더욱이 저감조치는 당분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도와 기상청 등은 당분간 바람이 약해서 대기의 움직임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유입된 초미세먼지 등이 외부로 빠져 나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특별법에 근거한 조치를 비롯해 도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저감조치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관련조례를 제정해 자동차의 운행 제한 등까지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기의 움직임이 거의 없어 당분간 시군별로 초미세먼지 경보와 주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외출시 마시크를 착용하고, 저감조치에 성실히 따라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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