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음란물 유포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35)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해외 인터넷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 음란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아동 음란물과 몰래카메라 등 불법 촬영물 7만여 건을 게시·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음란사이트 방문자 수가 늘자 홈페이지에 도박사이트 광고를 게시해 주고 광고료 등 1억 45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조사 결과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필리핀 현지에서 타인 명의로 가입한 도메인으로 사이트를 개설하고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활용해 음란사이트 자료를 분석, A씨의 은신처로 추정되는 필리핀 마닐라의 한 사무실을 파악했다.
이후 필리핀 이민청 등 현지 행정·사법당국 및 인터폴과 긴밀히 공조해 지난달 1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던 A씨를 체포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음란사이트 외에도 100억원대의 판돈이 오가는 온라인 카지노 등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그는 경찰에서 "긴 해외 생활로 도피 자금을 모두 소진, 더 이상의 생활이 불가해 국내로 입국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체포 당시 피의자가 소지한 현금 4045만원과 미화 300달러를 압수했으며, 범행에 사용된 나머지 계좌도 추적해 범죄 수익 전액을 환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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