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방산육성 지원시 中企 우대…가점 3→5%로 확대

기사등록 2019/03/03 11:28:37

방산육성 지원사업 주관기업 선정시 우대범위 2% 늘려

중소기업 우대가점 항목 신설, 육성사업 협약 2년 확대

【서울=뉴시스】 지난 달 23일 경북 구미시 세영정보통신에서 진행한 다파고에서 왕정홍(오른쪽) 방위사업청장이 이세영 세영정보통신 대표로부터 제품설명을 듣고 있다. ‘다파고’는 방산수출 원스톱 지원을 위해 청장을 비롯한 방위사업청 주요 직위자가 매주 기업을 직접 찾아 실시하는 수출 상담이다. 2019.01.23.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방위사업청이 우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방산육성 지원사업 주관기업 선정시 우대범위를 최대 3%에서 5%로 확대한다.

방사청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을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운영규정에 따르면 방산육성 지원사업 주관기업 선정시 전체 평가점수의 최대 3% 범위에서 우대기준에 따른 점수를 반영할 수 있다. 하지만 반영비율이 적어 중소기업 우대혜택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기존 최대 3%의 우대가점 범위를 5%로 조정해 우수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가점을 더 늘렸다.

벤처기업과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가점(0.5%) 항목도 새로 만들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한 벤처기업(0.5%) 항목과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3에 의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0.5%) 항목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방산 강소기업 육성사업 협약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이번 개정으로 개발 완료 이후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수출 마케팅 비용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방사청은 전했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앞으로도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우대혜택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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