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육성 지원사업 주관기업 선정시 우대범위 2% 늘려
중소기업 우대가점 항목 신설, 육성사업 협약 2년 확대
방사청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을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운영규정에 따르면 방산육성 지원사업 주관기업 선정시 전체 평가점수의 최대 3% 범위에서 우대기준에 따른 점수를 반영할 수 있다. 하지만 반영비율이 적어 중소기업 우대혜택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기존 최대 3%의 우대가점 범위를 5%로 조정해 우수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가점을 더 늘렸다.
벤처기업과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가점(0.5%) 항목도 새로 만들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한 벤처기업(0.5%) 항목과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3에 의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0.5%) 항목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방산 강소기업 육성사업 협약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이번 개정으로 개발 완료 이후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수출 마케팅 비용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방사청은 전했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앞으로도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우대혜택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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