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연기, 설립 허가 취소 사유 해당"
"한유총, 불법·탈법·반교육적 행태 일관"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다해주길 당부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를 시작으로 한유총이 저지르고 있는 불법과 겁박 행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며 "이제 아이들과 학부모가 사익 집단 한유총의 볼모가 될 수 없음을 정부의 강도 높고 단호한 조치로 확인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유총은 '법 테두리 안에서 사립유치원 생존과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해 투쟁에 나서는 준법투쟁'이라고 주장한다"라며 "이를 믿는 집단은 한유총 스스로와 한유총의 대변인을 자처한 자유한국당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유총의 개학 연기는 유아교육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며 "유아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 등 공익을 명백히 저해하고 있는 만큼 법에 따라 설립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백번 양보해 한유총의 주장대로 사립유치원을 개인 사업으로 여겨 개인 간의 관계라 하더라도 수업료 등을 징수한 상태에서 개학을 연기하는 행위는 먹튀이자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로 시작해 오로지 불법과 탈법 그리고 반교육적 행태로 일관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교육자들의 집단으로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라며 "사익 집단의 몽니에 더 이상 아이들과 학부모 그리고 유아교육의 근간이 휘둘려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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