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횡령한 회사 자금을 불법 행위 미수금으로 계산하지 않은 에이비비코리아의 증권 발행이 8개월간 제한된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에이비비코리아와 코스모화학, 파이오링크, 휴벡셀 등에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지정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증선위는 변압기 제조업체인 에이비비코리아에 증권발행 제한 8개월, 감사인 지정 2년을 조치했다.
에이비비코리아는 자금팀장이 장기간 회사 자금을 횡령한 뒤 거액의 가공 외화예금을 허위계상하고 관련 부채를 누락하는 방식 등으로 횡령 사실을 은폐했으나 이를 불법행위 미수금으로 계산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대손충당금도 적립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또한 파생상품 자산을 과대계상하고, 부채를 과소계상한 점도 지적됐다. 증선위는 "파생상품 회계 처리의 기본은 공정가치 평가지만, 에이비비코리아는 공정가치 적정성에 대한 아무런 검토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생상품 자산으로 인식해야 할 전체 금액을 부채로 계상하고, 파생상품 부채로 계상해야 할 전체 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감사 절차를 소홀하게 한 한영회계법인은 손해배상 공동기금을 30% 추가 적립해야 한다. 또한 에이비비코리아에 대한 감사 업무가 4년 제한된다.
화학 제품 제조업체 코스모화학도 유형자산 담보 제공 주석을 기재하지 않은 이유로 과징금 1억2900만원과 감사인 지정 2년이 조치됐다.
코스모화학은 차입금 등 회사 부채와 관련해 유형자산을 담보로 제공했지만, 담보 설정액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거나 일부 누락하는 등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했다.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정일회계법인은 코스모화학에 대한 감사 업무가 3년 제한되며 손해배상 공동기금을 50% 추가 적립해야 한다.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체 파이오링크에는 과징금 2억900만원과 감사인지정 1년이 조치됐다. 파이오링크는 제품 인도 전에 매출처인 총판에서 수령한 발주서와 인수증을 근거로 매출을 선인식하는 등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했다.
신체 보정용 기기를 제조하는 휴벡셀에는 과징금 220만원, 감사인지정 2년 조치가 의결됐다.
휴벡셀은 지난 2016년 말 종속회사와 위탁 판매 계약을 해지했다. 이 과정에서 위탁 중인 장기 미판매 제품을 종속회사가 인수해 회사 매출로 일시에 회계처리했다.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 등 수익 인식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않았지만, 수익 인식 시기를 변경하고 매출과 매출원가 등을 잘못 인식해 당기손익을 계상한 사실이 발견됐다.
증선위는 이에 대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정동회계법인에는 휴벡셀에 대한 감사 업무를 2년간 제한했다. 손해배상 공동기금도 30% 추가 적립해야 한다.
이 밖에 인덕회계법인에는 감사 조서 보존 의무 위반 등 이유로 손해배상공동기금 10% 추가 적립과 당해 회사 감사 업무 제한 3년을 의결했다.
joo4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