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특별사면 4378명 발표…이석기·한명숙 제외

기사등록 2019/02/26 11:40:00

문재인 정부 두번째 특사…1년2개월만에

7개 시국집회자 107명 특별사면·복권돼

사드·강정마을·쌍용자동차 등 관련 사건

정치인은 제외…공직자 부패범죄도 배제

【과천=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02.11.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법무부가 26일 세월호 및 제주해군기지 건설, 쌍용자동차 파업 관련 사건 등 7개 시국집회 사건 관련자 107명을 포함한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 총 4378명을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사면으로, 첫 사면 후 1년2개월만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1시4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1절 100주년을 맞이해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의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에는 7개 시국집회 참가자 107명이 포함됐다.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사건 13명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 5명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 19명 ▲세월호 관련 사건 11명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관련 사건 22명 ▲사드배치 관련 사건 30명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사건 7명이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해 사면·복권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집행유예 기간 중인 5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시켰다. 선고유예 기간 중인 13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켰다.

또 징역형 실형 집행 종료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2명과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36명, 벌금형 선고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51명은 복권했다.

이들 외에 특별사면 등 대상자는 일반 형사범 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25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4명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중증 질환자, 고령자, 어린 자녀를 둔 여성과 지속적 폭력에 대한 우발범행 사범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수형자를 신중하게 선정해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에서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없었다. 한명숙 전 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거론됐지만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만큼 제외됐다. 경제인·공직자의 부패범죄와 각종 강력범죄 등도 배제됐다.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은 지난 2017년 12월29일 서민 생계형 민생 사면이라는 기조 아래 총 6444명을 특별사면했으며 대부분이 일반 형사범이었다.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망 사건 가담자 25명도 특별사면됐으며, 정치인 중에서는 유일하게 정봉주 전 의원이 특별복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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