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충돌…술 마시고 처형 공장에 불 지른 50대 영장

기사등록 2019/02/26 09:38:50 최종수정 2019/02/26 10:18:33
【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평소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처형이 운영하는 공장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26일 동서가 운영하는 공장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A(56)씨에 대해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10시께 인천 부평구 부개동의 처형 B(56)씨가 운영하는 지하 봉재 공장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공장에는 직원들이 모두 퇴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경찰에서 "처형 공장에서 함께 일을 하는데 평소 의견이 맞지 않아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hsh335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