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軍 무단점유 651만평 선제적 배상…올해 예산 629억 투입(종합)

기사등록 2019/02/26 08:52:35

홍영표 "무단 침해 배상금 지급, 文정부 지향 군 모습"

조성식 "군 사용 중인 사유지 40% 이상이 무단 점유"

정경두 "군이 먼저 무단 점유지 파악해 재산권 보호"

당정 "군이 이용하는 모든 토지의 정상화 추진키로"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 무단점유지 정상화 대책 당정협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와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철희 의원, 정경두 국방부장관,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한정애 의원. 2019.02.26.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우 박영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군(軍)이 무단점유 중인 사·공유지에 대해 선제적인 배상에 나서기로 했다. 군이 무단점유 중인 사·공유지는 여의도 면적의 6배에 달한다. 군은 그간 소송 등 문제가 제기된 사·공유지에 대해서만 배상을 해왔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홍 원내대표는 "군부대의 토지 무단 점유는 아주 오래된 문제다. 한국전쟁 이후 군부대 창설 과정에서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사유지와 공유지를 무단 점유한 사례가 많다"며 "현재 군부대가 무단 점유한 사유지·공유지 면적은 651만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6배에 달한다"고 했다.

그는 "군은 무단 점유해 사용했던 땅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임차 계약을 맺고 다시 빌려 쓰는 등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하지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거나 무단 점유 사실을 모르는 국민이 적지 않다. 군이 선제적으로 정상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재산 침해 사실을 모르는 국민을 위해 무단 침해에 따른 적절한 배상금을 제공하고 합법적인 토지 사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대의 모습이다"고 했다.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군은 사용하는 사유지 중 40% 이상을 무단 점유 했음에도 지금까지 법적 소송 등이 제기된 부지에 대해서만 배상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는 전국 단위 군 무단점유지에 대해 측량 및 지주 확인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그는 "우선 파악된 무단점유지에 대해 정상화 대책을 시행하고, 누락되거나 신규 파악된 군 무단 점유지에 대한 추가 측량과 함께 장기간 방치된 군 유휴시설 철거 등 다른 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경두 장관은 "그간 민원, 소송이 제기된 부지에 대해 토지 반환, 매입, 유무상임차 등을 통해 정상화 노력을 해왔다"며 "이제부터는 군이 먼저 무단 점유 현황을 조사하고 그 사실을 해당 국민에게 알려 배상은 물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군 무단 점유지 정상화 방안 마련은 전국 무단 점유지를 군이 먼저 파악해 침해받는 국민 재산권을 능동적이고 적극적 보호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도 했다.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당정은 군의 사공유지 무단 점유 사용으로 인해 해당 주민과 지방정부가 많은 불편함과 피해를 겪어왔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브리핑했다.

조 의장에 따르면 당정은 군이 사용 중인 사·공유지 전체 5458만㎡ (1650만평) 가운데 여의도 면적 7.4배에 달하는 무단 점유지 2155만㎡(651만평) 필지에 대해 올해부터 배상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사유지의 경우 이달부터 12월까지 군 무단 점유지 측량 및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 점유 사실과 배상절차를 우편, 또는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기로 협의했다.

올해 예산 629억원을 투입해 전국 19개 지역에서 배상 신청 및 심의·지급 업무를 지원하는 군 지구배상심의위원회 등도 설치한다. 이밖에 공유지의 경우 해당 지방정부와 토지 반환 또는 교환 등 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

조 의장은 "당정은 앞으로도 군 무단점유지 정상화 대책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며 "토지 소유주와 협의해 해당 부지를 매입하거나 임차계약 등을 통해 군이 이용하는 모든 토지의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전수조사에서 누락되거나, 신규로 파악된 무단점유지는 추가 측량을 병행하기로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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