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무단점유 사유지 '여의도 7배' 면적…350억 배상 추진

기사등록 2019/02/26 08:25:21

작년 무단점유 문제 해결 위해 군 점유지 측량

전체 54.58㎢ 사·공유지 중 21.55㎢ 무단점유

사유지 공시지가 3491억, 배상액 350억 추정

3월부터 점유사실 개별 통보‧배상절차 안내

군사목적상 필요치 않으면 원상회복 후 반환

【철원=뉴시스】 추상철 기자 = 남북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25일 남북 접경지역 강원 철원군 백마고지역 인근 마을 앞에는 '민간인 통제구역' 경고문이 내걸려 있다. 2018.04.2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군 당국이 전국에 무단점유하고 있는 여의도 7배 크기의 사·공유지에 대한 배상 절차에 돌입한다. 전국적으로 651만8000여평, 공시지가로 따지면 3500억원으로 배상액 규모는 약 350억원 상당이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군이 무단점유 한 사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월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점유 사실과 배상절차를 우편으로 안내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과거부터 무단점유 토지에 대해 사용료를 배상하고, 반환·매입·임차 등을 통해 적법하게 사용하려고 노력했으나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민원이나 소송 등이 제기된 부지 위주로만 배상이 이뤄졌다. 그 동안 권리 주장을 하지 않거나 무단점유 사실을 알지 못하는 국민의 재산권 침해 문제는 해소하지 못했다.

국방부는 군의 사유지 무단점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연말까지 전국의 군 무단 점유지를 대상으로 측량을 실시해 점유면적과 시설 등을 파악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군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1539.42㎢로 서울시 면적(605.21㎢)의 2.5배에 달한다. 이중 90% 가까운 1373.88㎢(89.3%)는 군이 소유하고 있고, 110.96㎢(7.2%)는 타부처 소유의 토지다.

군 사용 토지 중 국유지를 제외한 사·공유지는 54.58㎢(3.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3.03㎢는 지상권설정이나 사용동의 등을 통해 근거를 마련, 적법하게 사용했지만 21.55㎢는 적법한 사용 근거 없이 무단점유하고 있다.

군이 무단 사용하고 있는 사·공유지 21.55㎢는 약 651만8875평이다. 여의도 면적(2.9㎢) 약 7개 크기다. 1월1일 기준 공시지가로는 3491억원이다. 이중 사유지가 17.37㎢(약 525만4425평)으로 공유지(4.18㎢)의 4배다. 사유지의 공시지가는 2782억원, 공유지는 709억원 규모다.

지역별 군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경기(10.04㎢)와 강원(4.58㎢)이 14.62㎢로 전국의 85%를 차지했다. 공시지가로는 경기(2228억원) 강원(112억원)의 20배에 달한다.인천 0.81㎢(201억원), 서울 0.1㎢(90억원), 영남 1.26㎢(85억원), 호남 0.41㎢(41억원), 충청 0.19㎢(16억원) 순이다.

군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여의도(2.9㎢) 7개 크기로, 전체 배상액은 약 35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군의 무단점유 문제는 6·25전쟁 이후 군부대 창설과 정비 과정에서 경계측량을 실시하지 않거나 긴급한 작전수행, 토지 소유자 거소불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작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현리 민간인출입통제선 검문소. (뉴시스DB)

국방부는 무단점유지 조사 결과를 토지 소유주에게 알려 과거의 무단점유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 이후에도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과거 무단점유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해 3월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점유 사실과 배상절차를 우편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에도 무단점유 소재지, 관련 전화번호, 배상 신청 서식 등 게재한다.

토지 소유자는 전국 총 19개(육군 16개, 해군 2개, 공군 1개) 군 지구배상심의회 중 관할 심의회에 배상을 신청하거나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심의회는 사실관계 조사 등을 거쳐 심의 후 배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국가배상과 함께 무단점유지를 정상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부지를 군이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 그렇지 않을 경우 원상회복 후 소유자에게 반환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군사목적상 필요한 토지는 소유자와 협의해 무단점유지를 임차·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사용할 것"이라며 "신속히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임차료와 매입비용 등 관련 예산도 매년 확보해 전국에 군이 무단 점유한 부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정경두(가운데) 장관이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18.12.05.kkssmm99@newsis.com

 ohjt@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