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중점과제 추진…'건설업 3不대책 일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란 주계약자(종합건설업체)와 부계약자(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컨소시엄(공통의 목적을 위한 협회나 조합)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하도급 단계를 줄여 적정공사비를 확보해 건설공사 안전관리 및 품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또 하도급자에 대한 부당행위를 막을 수 있다.
시는 특히 건설공사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서울시 건설공사 2억~100억원 미만의 종합 공사일 경우 '공종분리 검증위원회'를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적정성 검토를 진행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종'이란 기초공사, 콘크리트 공사, 방수공사 등 공사를 종류별로 분류한 것을 말한다. 단일공종은 공사가 1개 진행되는 경우, 복합공종은 공사가 2개 이상 동시에 실시되는 경우를 말한다.
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전문공사 발주사업 사전검토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의무화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개최여부 및 적정성 검토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교육·홍보 강화 ▲주계약자 공동도급 사전절차 이행 확인 후 입찰공고, 추진실적 관리 등을 시행한다.
우선 서울시 계약심사 대상사업 중 100억 원 미만의 전문공사의 경우 복합공종이 아닌 단일공종으로서 전문공사 발주의 적정성 여부를 시가 사전에 검토한다.
다만 복합공종일 경우 종합공사 발주가 우선이다. 소규모 공사 및 부대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심의를 통해 전문건설업으로 발주도 가능하다.
또 복합공종으로 종합공사 발주사업에 대해 경험이 많은 분야별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한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운영을 의무화한다. 설계 및 발주단계에서부터 완공 후 하자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해 공종분리가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종합공사 발주사업의 경우, 공종분리검증위원회를 개최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결과보고서, 설계내역서 등을 시에 제출하면 적정성 여부 등을 시에서 다시 한번 검토한다.
아울러 주계약자 공동도급 사전절차 이행을 확이낳 경우에만 입찰공고를 내도록 해 주계약자공동도급을 정착하도록 한다. 향후 기관별 추진실적 및 이행실태도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시 건설업 혁신대책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 매뉴얼 교육'을 시·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주자의 역량도 강화시킬 예정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수직적·종속적 원도급-하도급 관계가 아닌 수평적 계약당사자 지위에서 공사를 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서울시 건설공사에 확대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건설업계 고질적 병폐인 원·하도급자간 불공정 행위를 없애고,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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