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믿을 맘카페 정보공유…알고보니 짜고한 '문답 광고'

기사등록 2019/02/25 12:00:00

3년간 전국 맘카페에 2만6천개 허위광고

800여개 계정 구입해 맘카페서 '자문자답'

"어느 치과 잘해요" 묻고 "A가 잘해요" 답

【서울=뉴시스】서울 성동경찰서는 전국 180개 지역 맘카페에 허위 광고를 게시한 일당 26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이 허위 광고를 올리기 전 모의한 내용들.2019.02.25(사진=성동경찰서 제공)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전국 맘카페에 2만건이 넘는 허위 광고를 게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적발된 일당은 유명 맘카페를 다니며 좋은 병원을 알려달라는 글과 정보 공유 차원에서 소개한다는 답변을 스스로 올리는 수법으로 바이럴 마케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맘카페에 특정 치과나 유치원 등에 대한 허위 광고를 올린(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바이럴 마케팅 업체 A사 대표 이모(30)씨와 B사 대표 김모(29)씨, C사 대표 황모(39)씨와 각사 임직원 등 9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와 김씨, 황씨 등은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국 180여개 지역 맘카페에 허위 광고 2만6000건을 올려주면서 68억8000여만원의 매출액을 챙겼다. 이씨와 김씨는 황씨에게 수법을 배운 뒤 각자 회사를 차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포털사이트 가입 시 실명 없이 휴대전화 인증만으로 생성한 계정 800여개를 구입해 자문자답식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아이디를 이용해 "어떤 치과가 좋냐"고 질문하고, 또 다른 아이디로 "A치과가 치료를 잘 한다"고 답하는 식이었다.

이들은 각 맘카페의 일일 방문 회원수나 게시된 새 글의 숫자를 확인하며 A에서 E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리 대상 맘카페 중에는 가입 회원수가 298만명인 곳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허위 광고를 의뢰한(의료법 위반 혐의) 치과 의사 김모(56)씨 등 17명도 검거했다.

이들은 해당 바이럴 마케팅 업체와 특정 기간 동안 계약을 맺은 뒤 어떤 광고가 필요한지 적은 설문지를 보냈다. 설문지를 받은 업체가 허위 광고 예시를 담은 '시나리오'를 다시 보내주면, 최종 승인을 거쳐 광고를 올리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일하게 허위 광고를 의뢰한 유치원이나 학원, 미용실 등은 검거망을 피하게 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의료법상 거짓 의료 광고는 금지돼있으나 다른 업종에는 허위광고를 처벌할 법적 규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에 검거한 26명을 이달말이나 3월 초께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경찰은 허위 광고에 사용된 800여개 포털 계정을 판매한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바이럴 업체 대표들은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계정당 3000~6000원에 아이디를 구입했다"면서 "아이디를 판매한 사람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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