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국회의원과 친분 내세워 거액 가로챈 50대 징역 3년

기사등록 2019/02/22 16:06:20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2019.02.22(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대구지역 국회의원과 친분을 내세워 거액을 가로챈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신고했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김부한)은 22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가로채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씨에게 "C국회의원과 형제처럼 지낸다"고 속여 1억 418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른 피해자 2명에게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7000여만 원을 빌린 혐의도 받는다.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던 A씨는 C의원과의 친분은 물론 뚜렷한 소득원과 재산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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