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고발 건, 남부지검으로 이첩
시민단체가 의원 고발한 건도 함께 수사
남부지검은 22일 "서울시교육청이 한유총과 전·현직 임원들을 정치자금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건이 남부지검 공안부로 이첩됐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 비리의혹 사태가 불거진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12~21일 한유총을 조사해 불법 후원 정황을 발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 일부 지회장을 포함한 회원들이 한유총 단체 SNS에 특정 국회의원의 계좌번호를 제시하고 '정치자금법상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후원해달라'며 입금을 독려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의 사립유치원 의무 도입 등을 담은 '유치원 3법' 개정 저지가 목적이었다.
일부 회원이 실제 돈을 보내 국회의원 측에서 돌려보낸 정황도 포착됐다.
남부지검은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한유총과 국회의원들을 고발한 건도 함께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정치하는 엄마들은 지난해 12월 한유총과 한유총으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았다고 의심되는 곽상도·권성동·김한표·이장우·오제세·전희경·최도자 의원을 정치자금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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