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상습적으로 금품 훔친 40대 징역 2년 선고

기사등록 2019/02/23 08:00:39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울산지역 식당과 술집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 온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중구의 한 식당에서 현금 35만원과 18만원 상당의 상품권, 금반지, 금목걸이가 든 가방을 훔치는 등 식당과 술집을 돌며 4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에도 다시 유사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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