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요건 강화 등 무분별한 남용 방지
"국가 재정 부담 고려하는 제도장치 필요"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의원 측은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대형 사업에 대한 재정 투입의 경제성 확보와 예산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예타 면제도 법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돼 낙제점을 받은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면제 요건을 보다 강화했다.
또 지역 균형발전 등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에 대해선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효율적 대안 등을 포함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해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승민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무분별하게 남용되면 국가 재정의 원칙과 신뢰가 무너질 수 밖에 없다"라며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예산 낭비를 막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재정 부담을 고려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유승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세연·김현아·박인숙·유의동·이상돈·이언주·이태규·이학재·이혜훈·지상욱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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