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2일 오후 2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가 참여하는 '불법폐기물 관리강화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이날 발표한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하게 된다.
이 대책은 전체 불법폐기물의 41.2%인 49만6000t을 연내 처리하고 폐기물 전 처리 과정의 공공관리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현재까지 조사된 불법폐기물의 발생 원인자가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불법폐기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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