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육체노동 정년, 65세까지"…30년만에 판례 변경
기사등록
2019/02/21 14:08:33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지난해 11월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일반 육체 노동자의 가동연한에 관한 경험칙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2018.11.29. photoc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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