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뉴시스】정일형 기자 = 술에 취해 자신의 차를 몰던 30대 남성이 건물을 들이받았다.
20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께 경기 김포시 양촌읍의 한 도로에서 A(36)씨가 몰던 K5 승용차가 인근 건물 부동산업소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가벼운 부상을 당해 응급처치를 받았으며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3%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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