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직원·부정합격자 엄중 제재…피해자 구제 등 후속조치 신속 완료"
"의료·체육·예술 영역 비리 고질적…국공립병원·체육회 특별조사 실시"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공공기관의 뿌리 깊은 채용비리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음이 확인 돼 안타깝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의 눈물과 피땀 어린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개선 조치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권익위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약 3개월간 1205개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채용비리를 전수조사 했다. 그 결과 910개 공공기관 등에서 수사의뢰 및 징계·문책이 요구되는 채용비리 182건을 적발하고, 36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박 위원장은 "그간 정부의 채용비리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의혹이 다시 제기 됐다"며 이번 전수조사 실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취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구직자들의 채용기회를 앗아가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정부가 온 힘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대표적인 생활적폐"라고 규정했다.
박 위원장은 "정기 전수조사는 범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실태를 살펴보는 정례조사였다"며 이번 조사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을 염두에 둔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기간제 외 정규직 전환자 중 파견·용역직 근로자의 최초 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의 적정성 등 조사대상이 이전에 비해 확대됐고, 친인척 특혜 채용 여부도 중점 사안으로 두고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에 수사의뢰하는 36건 중 25건은 '2017년 특별점검' 이전에 발생했고, 11건은 특별점검 이후에 발생한 사안"이라며 "결과적으로 지난 특별점검과 후속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채용비리 근절 성과가 다소 미흡하다는 점에서 책임을 느낀다"고 사과했다.
이어 "앞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납득하실만한 수준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2452건의 채용규정이 불명확하거나 규정 적용에 있어 단순 실수 등 업무 부주의 사례를 적발한 것에 대해 권 위원장은 "지난해 도입된 엄격한 채용기준을 공공기관의 채용담당자들이 충분하게 숙지하지 못하는 등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충분히 뿌리내리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임직원과 관련 부정합격자는 엄중하게 제재하겠다"며 "채용비리 피해자는 최대한 구제한다는 원칙하에 철저하고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시할 추가적인 개선 대책에 대해서는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봐주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기관의 재량을 축소해 보다 촘촘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채용실태에 관한 전수조사를 정례화 하는 등 사후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사전통제 장치도 별도로 마련했다"며 "친인척 특혜 채용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채용비리 공통 징계양정기준 마련 ▲채용비리자 징계 감경 금지 ▲승진제한·인사감사 업무 보직 배제 등의 개선 대책도 소개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분석해보니 의료·체육·문화·예술 등의 일부 전문직 영역에 여전히 고질적인 채용비리 관행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올해는 국공립병원, 체육회 등 해당 업역의 공공기관에 대한 특별종합조사와 기관별 원인 진단을 실시해 즉시 개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수사의뢰를 하기로 한 36건 가운데 19건(57.2%)이 국공립병원·지방체육회·문화예술 관련 기관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강력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기관장 등에 지나친 재량을 부여하는 특별채용 규정 등을 일괄 정비하고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통합채용, 위탁 채용 등을 활성화해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인을 선발하기 위해 퇴직자 등 내부인과 유사한 외부위원, 전형단계별로 같은 위원을 반복 위촉하는 등의 편법을 동원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당한 청탁·압력 등을 방지하기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개정하고, 공직자 가족채용 특혜 방지 등을 골자로 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박 위원장은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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