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출국금지…靑 보고정황 포착(종합)

기사등록 2019/02/19 21:41:45

산하 기관 특정 임원 표적 감사 문건 확인

환경부 전·현직 관계자 진술도 다수 확보

민정수석실 아닌 인사수석실 보고 정황

靑 "적법 감독권 행사…통상 업무 일환"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11월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2018.11.09.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김온유 안채원 기자 =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에 휩싸인 김은경(63)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의 직권 남용 등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최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와 관련,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들을 내보내기 위한 환경부 표적 감사에 개입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문건과 환경부 전·현직 관계자의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말 김 전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며, 설 연휴 직전 소환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관련 의혹을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청와대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관여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또 검찰은 당초 알려진 것과 다르게 민정수석실이 아닌 인사수석실이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확보해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환경부의 일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는 적법한 감독권 행사"라며 "산하 공공기관 관리·감독 차원에서 작성된 각종 문서는 통상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해 온 체크리스트"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히 산하 기관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있는 만큼 부처와 청와대의 협의는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절차"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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