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농장, 유통금지 시키고 원인 조사 중
도내 전체 농장의 항생물질 잔류량 검사는 이번 주 내 나온다. 도는 이와 함께 해당 농장 특별규제 검사를 실시하고 계란 유통금지를 시켰다.
김익천 도 동물방역과장은 이날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해당 농장에서 지난 11일 생산유통된 계란 전량을 검사결과가 통보된 지난 15일부터 긴급회수조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는 이 농장에 이상이 없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유통금지는 물론 항생제 검출원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해당농장은 동물약품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해 6개월간 규제검사를 실시하고 금지약품 검출에 따라 약사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도는 제주시 소재 W영농조합법인 농장에서 지난 11일 생산한 식용란(달걀 WSZRF)에서 엔로플록사신을 검출하고 이날 생산된 6900알 중 4200알의 긴급회수 조치를 취하고 회수 중이다.
제주에서 생산되는 식용란에 항생물질 잔류량이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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