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김민수 기자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와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버섯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전북 김제시 모 조합 입후보예정자 A씨를 18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2019년 2월15일 단독보도>
김제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 설 명절 선물 명목으로 조합원 40여명에게 각 2만원 상당의 버섯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2018년 9월 21일 ~ 2019년 3월 13일)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전북도선관위는 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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