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군수는 18일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지난 15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이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현직 군수로서 재선을 위해 측근들과 공모, 기부행위를 한 피고인의 범죄는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했다"면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죄책을 회피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 군수는 공범 4명과 함께 2017년 설·추석을 앞두고 시가 7만원 상당의 홍삼 제품 수백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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