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35세 기사 대상 1년간 적용…4개월씩 나눠 단계적 인하
18일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조합은 '신규 청년 기사 채용 시 납입기준금 인하' 정책에 동참할 법인택시 회사를 모집하기 위해 지난 15일 254개 법인택시회사에 공문을 내려보냈다. 택시운송사업조합에는 서울시 택시회사 254개가 가입돼 있다.
납입기준금 인하 사업 대상인 청년 기사의 연령은 25~35세까지다. 조합은 납입기준금을 1년 동안 4개월 단위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납입기준금이란 택시기사들이 매일 회사에 내야하는 돈을 말한다.
조합은 납입기준금을 입사 후 처음 4개월까지는 하루 3만원, 5~8개월은 하루 2만원, 9~12개월은 하루 1만원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택시의 일 평균 납입기준금이 13만5000원이므로, 입사 후 4개월까지는 하루에 10만5000원만 회사에 내면 되는 셈이다.
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청년들이 택시업계를 기피하니 고육지책으로 청년들에게 1년 동안 사납금을 일부 낮춰주는 정책"이라며 "이 계획에 대한 내용을 지난주 택시회사들에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에 참여할 회사들을 이번주 중으로 취합해 추후 채용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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