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난각 산란일자 표시의무화 본격 시행
지금까지는 계란난각에 농장 고유번호와 사육환경만 표시됐지만, 앞으로는 양돈 농가 및 수집판매업체는 산란 일자를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소비자와 농가·업체가 규정을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시행일 이후 6개월의 계도기간을 갖는다.
도는 ‘계란난각 산란일자 표시의무화’가 시행되면 오래된 계란을 구매할 수 있다는 소비자 불신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우철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지속적인 관련 제도의 교육·홍보를 실시해 제주산 축산물의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소비를 촉진시켜나가겠다”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 생산·유통시스템을 보강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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