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리콜된 치발기가 우리 아이 입 안에?

기사등록 2019/02/13 06:00:00

해외 리콜 제품, 국내 유통 여부 모니터링

유아용품·식음료·화장품 순으로 많아

(표=한국소비자원 제공)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해외에서 안전 문제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 시장에서는 버젓이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이들 제품 중에서는 딸랑이나 전동바운서, 치발기 등 유아용품이 대거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캐나다·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132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에 대해 판매차단·무상수리·교환 등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제품 중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는 ATV, 승차식 잔디깎이 등 11개 제품은 사업자의 자발적 교환 및 환급·무상수리가 이뤄졌다. 그 외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121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 등을 통해 판매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 차단 조치했다.

시정조치된 제품을 품목별로 보면 '아동·유아용품'이 38개(28.8%)로 가장 많았다. 음식료품은 24개(18.2%), 화장품 21개(15.9%) 등 순이다.

아동·유아용품은 완구 부품 삼킴 등 우려로 시정 조치된 사례가 51.3%(38개 중 20개)로 가장 많았다. 작은 부품이나 자석을 포함한 완구라면 보호자가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음식료품은 세균 감염 우려 및 유해물질 검출이 33.3%(24개 중 8개) 접수됐다. 화장품은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검출 사례가 21개 제품 중 14개로 66.7%를 차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리콜 제품은 글로벌 온라인 유통사를 통해 유통·판매되는 특성상 이미 판매 차단된 제품이 다시 유통될 가능성이 있"며 "판매를 차단한 제품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동일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shley8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