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일 오전 9시께 동해남부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울진군 구산항에서 레저활동을 하기 위해 레저보트를 출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상레저안전법에는 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출항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며 “기상특보 발효 시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출항을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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