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 인정자 포함 치료 필요한 경찰 파악
치료 횟수 제한 없고, 치료비도 전액 지원
전국 마음동행센터서 심리검사·상담치료
경찰청이 지난달 30일 작성한 '쌍용차·용산화재 당시 출동 경찰관 피해 지원 등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권고 후속조치 계획'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부터 당시 출동 경찰관 중 정신·육체적 피해가 남아있는 사례을 확인해 완치될 때까지 치료를 지원하고 비용 또한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지난해 경찰의 과거 인권 침해 사건을 조사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집회·시위·철거현장 등 경찰 투입 과정에서 정신·육체적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해 책임 있는 치료와 회복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경찰청은 2009년 집회·시위에 투입돼 공상(公傷)이 인정된 95명은 물론 공상자로 인정되지는 않았어도 현재까지 트라우마 등을 겪고 있어 치료가 필요한 인원이 있는지도 파악하기로 했다.
각종 검사와 치료, 상담을 진행할 장소는 '마음동행센터'다.
이 기관은 2014년 경찰의 스트레스 관리와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 설립됐으며, 현재 경찰병원을 포함해 전국에 9곳이 있고 올해 하반기까지 9곳이 추가로 세워진다. 경찰은 사후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마음동행센터 치료 후에도 심리 검사와 전문의 진료 등 집중 치유 과정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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