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만류에도 '영업비밀' 성격의 수출계약 금액 실명 공개
실적 홍보에만 급급…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오히려 발목 잡아
10일 광주지역 중소 수출기업 A사에 따르면 중기부 광주전남지방청이 지난해 지역 각 언론사에 2차례 배포한 '수출성공 패키지 지원사업' 보도자료에 업체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는 '수출계약 금액'이 고스란히 노출돼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제고와 성공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원스톱으로 돕는 프로그램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주로 카탈로그와 홈페이지 제작, 해외 시장 마케팅 활동 등을 지원한다.
사업 수혜기업 중 한 곳인 A사는 최근 협력업체들로 부터 '수출 성과가 커서 이익도 많아 졌겠다'는 오해 섞인 말을 자주 들어야 했다.
이 같은 오해는 중기부 광주전남지방청의 '무리한 실적 홍보용' 보도자료가 발단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부 광주전남청은 지난해 8월, 11월 총 2차례에 걸쳐 '수출성공 패키지사업'에 선정된 지역 중소기업 현황과 사업 참여를 독려하는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수출 실적으로 최종 확정 되지도 않은 '수출계약 금액'을 '100% 수출금액'으로 명시한 후 배포해 말썽을 빚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수출계약 금액'에는 에이전트 비용(수출 대행료)과 각종 제반 수수료 등이 포함돼 있어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실제 수출금액으로 봐야 하는데 중기부가 수출계약 금액을 액면 그대로 노출해 마케팅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특히 당시 광주전남지방청은 A사에 '수출계약 금액'을 보도자료에 명시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실적 홍보에만 급급해 약속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A사가 수출 금액 노출을 극구 반대한 이유는 국내를 비롯해 해외 경쟁사들이 '수출계약 금액'을 역으로 환산할 경우 영업상 비밀이 고스란히 노출돼 향후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이었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A사가 강력하게 항의하자 광주전남지방청은 뒷북 조치로 당시 보도자료를 기사화 한 각 언론사에 '기사 삭제'를 요청함으로써 정부 부처 기관의 공신력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 관계자는 "더 많은 중소기업을 사업에 참여시켜 수출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며 "향후에는 충분한 소통을 통해 참여기업에 불편함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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