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300억' 한미 방위비 협정 오늘 가서명…국회 동의 남아

기사등록 2019/02/10 06:00:00

서명식에 장원삼 대사, 베츠 대표 참석

유효기간 1년, 분담금액 1조300억원대

국무회의→대통령 재가→국회 비준동의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장원삼(왼쪽)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지난해 6월26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19. 02.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한미 당국이 10일 오후 2시30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가서명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외교청사에서 진행되는 가서명은 한미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참여한다. 티모시 베츠 대표는 가서명에 앞서 오후 2시15분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할 예정이다.

이번 협정에 따른 한국의 분담금 총액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1조1천305억원)보다 낮은 1조300억 원대로 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방비 인상률 8.2%를 반영해 1조500억원 미만으로 합의돼 가는 과정에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올해 분담금인 9602억원을 기준으로 8.2% 인상된 금액은 약 1조389억원이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방위비 협상 수석대표 간에 10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타결되지 못해 난항을 겪었다. 한미는 1년 간 지속된 협상 끝에 미측은 유효기간 1년을 얻고, 우리 측은 분담금 액수를 10억 달러 미만으로 낮춰 상호 수용 가능한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협정의 적용 기간을 1년으로 정해 올해 말 협상에서 미국이 다시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우리 정부의 부담이 향후 더욱 커졌다는 점은 과제로 남았다.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6월26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에서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19.02.09 .photo@newsis.com
가서명된 협정은 법제처 심사를 시작으로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 정부 내 절차를 거친 뒤 3월께 정식 서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4월께 국회에 제출돼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한국이 분담하는 비용이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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