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차장 전처 살인범' 징역 30년 불복해 항소

기사등록 2019/02/01 20:20:48

"오랫동안 따라다니며 범행 계획"

"유족이 더 강한 처벌 원하고 있어"

딸들 "아버지 사형해달라" 국민청원

검찰, 결심공판서 무기징역 구형해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강서 주차장 전부인 살인' 김모(50)씨. 2018.10.2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검찰이 '강서 주차장 전부인 살인' 김모(50)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오랫동안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범행을 계획했고 유가족들이 보복의 위협을 느끼며 더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항소 아유를 전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지난달 25일 김씨의 살인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의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2일 새벽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전 부인인 이모(47)씨에게 10여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같은 해 8월16일 이씨의 자동차에 GPS를 부착해 이씨 주거지를 알아냈고, 8차례에 걸쳐 현장을 사전 답사한 뒤 범행 당일 가발을 쓰고 접근하는 치밀함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딸이 어머니 이씨에게 폭력과 살해 협박을 일삼아온 아버지를 사형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여론의 공분을 샀다. 글에 따르면 이씨는 4년간 6번이나 이사하면서 남편의 폭력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끝내 남편 손에 숨지고 말았다.

딸들은 국민청원 외에도 수차례 공개적으로 아버지 김씨의 사형을 촉구해왔다.

둘째 딸 A씨(21)는 선고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생각했던 것보다 형량이 낮게 나왔다"며 "(사건 이후) 지금이 제일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범이 많이 두렵다"고도 밝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아버지를 사형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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