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차관 "10%룰,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와 충돌하지 않아"

기사등록 2019/01/31 14:56:42

"국민연금은 당장 매매차익 노리지 않기 때문"

정부개입 우려엔 "기금위 판단 지원하는 역할"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가 열린 22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에서 국가치매관리위원장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참석자와 인사를 하고 있다. 2019.01.22.  scchoo@newsis.com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31일 국민연금의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따른 단기매매차익 반환과 관련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원칙)'과 상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연금은 장기 수익률을 보는데 (스튜어드십 코드를) 해도 6개월 내에 팔지 않고 유지하면 그런(단기매매차익 반환) 문제는 충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상 이른바 '10% 룰'은 10% 이상 기업 지분을 가진 투자자가 보유 지분을 단순투자 목적에서 경영참여로 바꿀 때 6개월 이내에 발생한 해당 기업 주식의 매매차익을 반환토록 한 규정이다.

경영참여자가 내부정보를 취득해 단기간 시세차익을 노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권 차관은 "('10% 룰) 예외 적용은 안되는데 기금운용 원칙은 장기간 수익성을 보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당장 매매차익을 노리고 투자한 건 아니라는 측면에서 규정이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10% 룰 적용 예외 여부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유권 해석을 맡긴 상태로, 해석은 기금운용위원회가 1일 오전 8시에 열리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날 안으로 나올 것으로 권 차관은 내다봤다.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여부를 놓고선 권 차관이 주관하는 국민연금기금 실무평가위원회에서도 찬반이 오갔다.

권 차관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도 워낙 짧은 기간 내에 검토하다보니까 구체적으로 찬반을 정하기는 어려웠고 여러 가지 안건 별로 입장을 정리했다"며 "실무평가위원들도 취지에 공감하는 분도 있고 '아직 아니다'라고 하는 분도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일부에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나오기에 앞서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는 게 맞느냐'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권 차관은 "대기업 오너 일가 등의 일탈 행위가 나왔을 땐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처음부터 바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와 비공개 대화 등을 하고 그래도 안 됐을 때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권 행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오르기도 했다"며 "주주가치를 위해선 국민연금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으냐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다만 권 차관은 "직접적으로 경영하는 건 아니고 (기업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하면서 주주권 행사 여부 결정 과정에 정부 입김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권 차관은 "기금운용위원회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한 때 공적자금으로 가져가는 등 논란이 많아 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며 "지난 정부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정부는) 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에서 머물지, 직접적으로 애기하지 않는다"고 딱 잘라 말했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을 두고도 권 차관은 "위원장은 기금운용을 전체 국민으로부터 수탁받은 책임자"라며 "그런 입장에서 위원회를 운영할뿐 전문적인 판단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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