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징역 2년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
허익범 "국민이 부여한 업무 공적 인정"
지난해 60여일 수사 거쳐 8월에 마무리
허 특검은 이날 김 지사 등의 선고가 끝난 이후 이 같은 입장을 짧게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남은 절차에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항소심에서도 공소 유지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같은 재판부는 이날 오전에 드루킹 김모씨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씨 일당이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해 2월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김씨에게 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60일간의 수사를 거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드루킹 김씨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김 지사 등 12명을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드루킹이 불법자금을 건넨 의혹이 불거진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고인이 되는 비극적 상황도 벌어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사조직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대상으로 보는 일탈된 정치인을 보여줬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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