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담한 표정…"재판 최선, 결과만 남아"
"드루킹 재판과 다른 재판, 결과 기대"
법원, 드루킹에는 징역 3년6개월 선고
김 지사는 30일 오후 1시44분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담담한 모습으로 출석해 "이 사건 처음부터 특검 조사, 재판 과정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협조하고 재판 과정에도 최선을 다해 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옅은 미소를 띤 얼굴을 보이면서 "결과만 남겨두고 있는데, 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오전 재판에서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재판 결과에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고 했다.
또 '드루킹 일당 대부분이 징역형을 받은 것에 대한 심경'에 대한 물음에는 "제 재판과는 다른 재판이라고 봐야하는 것 아닌가"라며 "우선은 최선을 다한 만큼 합당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법정에 들어갔다.
김 지사가 출석하는 과정에 일부 보수 성향 시민들은 법원 청사 내부에서 "김경수를 구속하라"고 연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수의 김 지사 지지자들 또한 재판 방청을 위해 법원을 찾았지만, 두 집단 사이에서 물리적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오후 2시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앞서 검찰은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2년 등 모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모(49)씨 일당이 2016년 12월4일~2018년 2월1일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에게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61)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오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경공모 회원 등에게는 실형 또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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