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실형' 의미심장…법원 "김경수, '댓글' 덕 봤다"

기사등록 2019/01/30 11:49:26

드루킹, 1심 컴퓨터등업무방해 '유죄'

"김경수에 접근해 온라인 여론조작"

"김 지사 2017년 대선서 여론 도움"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사건'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2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모(50)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법원이 김씨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2) 경남도지사에게도 유죄를 인정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추구한 재벌해체 경제민주화 달성을 도움받고자 이 사건 범행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지사에게 접근해 김 지사가 속한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는 방법으로 유리한 여론을 하기 위해 킹크랩을 이용한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를 했다"며 "이를 통해 김 지사는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판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이 목적한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62) 변호사를 오사카 등 고위공직 인사에 추천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김 지사와 2018년 지방선거까지 활동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런 활동을 이어나갔다"며 "피고인들의 이같은 행위는 단순히 인터넷 포털 회사 업무방해에 그치지 않고 실체는 온라인상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권자들 목적 달성을 위해 거래대상이 되면 안되는 공직을 요구하기까지 이른 것이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이 1년6개월 장기간 동안 8만건 가까운 온라인 뉴스기사에 대해서 댓글순위 조작 범행을 해서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서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 2016년 3월 노회잔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기부하고, 김 지사의 전 보좌관 한씨에게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이들과 함께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에 대한 선고는 이날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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