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킹크랩'으로 포털 댓글 조작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은 징역 6개월, 집유 1년
"포털 공감·비공감 통계 기능 장애 발생"
"노회찬 의원에게 건넨 5000만원 유죄"
김경수 경남도지사 오후 2시 선고 예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62) 변호사에게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방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삶의축제' 윤모(47)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나머지 경공모 회원 7명은 집행유예~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초뽀' 김모(44)씨와 '트렐로' 강모(48)씨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쟁점이 됐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봤다.
뉴스 기사 제공 서비스를 하는 포털사이트는 기사를 읽은 이용자들이 공감·비공감 버튼을 클릭하게 한 뒤 이를 통계에 반영한다. 이런 기능을 하는 포털 시스템 서버가 드루킹 일당의 조작으로 실제 이용자의 클릭 신호를 잘못 인식하게 돼 당초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못하는 장애가 발생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포털사이트 실제 이용자 이용을 전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서비스에 대해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실제 이용자가 마치 그런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시스템 장애 일으킨 것이라 피해회사들의 어뷰징이 (외부에) 공개됐는지는 이 사건 범죄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노회찬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노 의원을 알게 된 경위 등을 볼 때 2016년 3월17일 창원을 방문해 노 의원 처를 통해 노 의원에게 현금 3000만원을 건네준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선고 과정에서 노 의원의 유서도 언급됐다. 재판부는 "노 의원이 사망하면서 작성한 유서도 그 내용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뒷받침한다"며 "구체적으로 유서 내용이 두차례 걸처셔 4000만원을 받았다고 해서 실제 이 사건에서 인정된 5000만원과 일부 차이가 나긴 하지만, 여러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인정되는 바와 같이 2차례에 걸쳐 5000만원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김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서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 2016년 3월 노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기부하고, 김 지사의 전 보좌관 한씨에게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이들과 함께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에 대한 선고는 이날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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